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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니뭐니해도 머니

2024년 최저시급 내가 받을 주휴수당, 월급은?

by 린스토리 2023. 7. 23.

2024년 최저시급이 지난 7월 19일에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 근로할 경우, 월급은 206만 740원 / 연봉은 최소 2472만 8880인 것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최저시급 결정

 

2024년의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9,620원보다 2.5% 인상됐는데 치솟는 물가에 비해 임금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노사 측에서는 12,210원, 경영자 측에서는 9,620원으로 요구하면서 2,590원의 격차가 났는데, 협의 끝에 전년대비 2.5%가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1월부터 3.6%, 2월에 3.7% 해서 7월에는 6.4%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최저시급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 안타까움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와 월급, 연금은 얼마일까요?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1만 1544원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06만 740원
12개월치 급여 연봉 2472만 8880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 시급을 만원으로 하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던가 주휴수당을 애초에 주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도 허다해서 주휴수당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기준 : 1주일 동안 15시간, 고정 근무 시간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이며 그 다음주에도 근무가 잡혀있을 경우

 

내년부터는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 보너스 등의 정기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을 모두 합친 돈이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건데, 근로자 입장에서 얼마나 급여를 책정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기업도 여러 애로사항을 겪을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해서 1년 이상 근로하기로 했다면 수습 기간을 최대 3개월 거칠 수 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때 받을 수 있는 최소 월급은 185만 4666원입니다. 하지만 1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수습 기간을 둘  없으니 내가 수습에 해당이 되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의 60%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만 3104원으로 8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산정했을 때, 산정한 급여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미치는 영향

고용 측면

소상공인이나 고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올라가니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산공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으로 신규 채용을 축소한다던가 기존 인력을 감원,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고 고용에 있어서 변동 없음, 또는 부담으로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급여 측면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관련된 법률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금액 수치도 모두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휴업/출산휴가급여 하한액 등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되어 모두 2.5%씩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나라별 최저임금

 

올해 프랑스,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홍콩의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프랑스 최저임금 15,931원
  • 미국 최저임금 9,137원
  • 일본 최저임금 8,745원
  • 대만 최저임금 7,160원
  • 홍콩 최저임금 6,480원

 

2024년 최저임금 위반

2024년에 달라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못 받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신고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으니 꼭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