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새로운 복지제도로 기회소득, 기본소득, 안심소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제도입니다.
기회 소득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가치'를 창출하지만 수입이 그 가치만큼 뒷받침되어 주지 않아서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장애인 기회소득과 예술인 기회소득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고 앞으로 배달노동자 기회소득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1) 장애인 기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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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장애인 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64세에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선발된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뤄낸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합니다. 이 워치를 차고 주 2회 총 1시간 이상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월 5만원의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6개월간 지급하니, 6개월로 치면 총 30만원의 현금을 받는 것입니다.
2) 예술인 기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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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예술을 창작하고 가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며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는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지원내용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75만원씩 2회, 총 1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본 소득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나, 노동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상자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똑같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안심 소득
서울시에서도 안심소득제가 시행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으로 소득 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픈 사람, 아이들이 있다면 소득평가액을 계산했을 때 기준중위소득 85%보다 적어야만 그 부족한 부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소득이라 하면 근로/사업/재산/이전(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소득 등을 포함하는 소득입니다.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이라 함은, 장애/질병/양육/국가유공요인 등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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